beta
서울민사지법 1991. 4. 12. 선고 90가합86614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1),253]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신설) 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신설 이후에 성립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은 1987.11.28.법률 제3965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근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한 1990.12.4.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한 1989.4.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 약속어음표면),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각 약속어음 이면), 갑 제6호증(경락대금지급표), 갑 제7호증의 1(총경락대금지급명세표), 갑 제7호증의 2, 3(각 대급지급명세표), 을 제1호증의 1, 2(각 공문), 을 제2호증(인증증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신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984.4.10.소외회사가 어음거래관계에서 원고에 대하여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4.4.14. 접수 제21971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하였고, 1986.7.18.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발행한 발행일 1988.7.12. 지급기일 1988.8.6.로 된 금 316,000,000원의 약속어음1매, 발행일 1988.6.24. 지급기일 1988.8.5.로 된 금 365,621,917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82.10.29. 접수 제41597호,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1983.10.26. 접수 제53275호,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1986.2.3. 접수 제5150호,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위 회사가 도산하자 피고는 1988.8.13.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5.5.부터 같은 해 8.4.까지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01,377,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과 피고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소외회사 소유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8.10.26. 동 법원 88타경31915호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9.3.17. 위 각 부동산과 위 기계, 기구 등이 경락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산출된 배당대상 금액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636,309,050원,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금 105,004,680원, 합계 금 741,313,730원이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3번 근저당권에 기한 위 약속어음채권 금 681,621,917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금 93,861,981원, 합계 금 775,483,898원, 피고는 1, 2번 근저당권과 기계, 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대여원리금 1,044,420,032원과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 227,336,327원(201,377,890원+25,958,437원)을, 소외 인천 북구청은 위 회사의 체납 재산세 금 2,449,770원을 각 배당요구하였고(소외 남산세무서가 배당요구한 금 26,728,550원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음), 이에 위 법원은 1989.4.27.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의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 227,336,327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배당을 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이 1987.11.28. 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부동산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될 금 195,134,880원을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의 일부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이 우선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근저당권이 1984.4.14. 설정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1987.11.28.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인데 이를 피고가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없음에도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의 구상금인 위 부당이득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달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배당기일인 1989.4.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위 임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것이므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원고가 배당을 못받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이 사건청구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용상 홍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