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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2618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스키용품 제조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2010경부터 2013. 2.경까지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10.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대표자 I를 고소하였다.

그러자 I는 2013. 9. 4. 원고들에게 ‘2012년~2013년 시즌에 거래되는 물품을 전액 반품하여 주고, 나머지 미납대금 중 50%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현재 피고의 창고에 보관중인 스키용품(각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고, 각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위 스키용품의 가액이 공제된 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I가 원고들에게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업체들의 요구안인 지난 시즌(2012/13) 거래 물건 반품과 나머지 미수금의 50% 변제안에 합의하고, (중략), 적극적인 변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것을 넘어, 원고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원고들은 당시 피고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