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48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