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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소재 ‘ 대청 지하 차도 ’를 장유 IC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언행이 부정확하며 어눌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태풍으로 인한 교통통제를 위해 정차 중인 김해서 부 경찰서 순찰차인 E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F(21 세) 과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장 유출장소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 대 청 지하 차도’ 창 원 방향 출구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