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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7 2015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18 부영아파트 앞 1번 국도 상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제껏 벌금형 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