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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14,400,000원을 편취 피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856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가스공사 등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1,5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54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057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3. 30. 가석방되어 2006. 4.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2.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외제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9. 3.말경 중외제약 임시직 자리가 생긴다, 렌트비를 포함하여 매달 32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중외제약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려면 3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외제약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중외제약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우체국’ 앞길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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