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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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2. 10. 25.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육군 파주, 양주 병영시설 BTL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BTL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27,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6.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 D는 2012.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BTL 전기공사에 전선류 4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납품받고, 피고가 납품 당월 말일에 D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가 납품 다음 다음 달 말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를 ‘제1차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전선류 487,000,000원 상당의 품명 및 수량, 단가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다. B은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2012. 12. 4.부터 2013. 12. 3.까지 연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한도에서 피고로부터 전선 및 케이블 제품을 30일 이내에 납품받고, 피고에게 납품 다음 달 말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를 ‘제2차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초경 BTL 전기공사 현장에 53,41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2441호로 B, 원고, B 현장소장 C을 상대로 이 사건 전선의 물품대금 53,41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2.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