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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50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9. 22:4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다 입술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가 고의범인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호프집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H과 함께 술을 마셨고, 뒤늦게 I과 피고인이 위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얼마 있다가 H, I이 술자리를 파하려 하자 피고인도 같이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위 호프집에 남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ㆍ후로 위 호프집에서 만취한 피고인의 옆에 스스로 가까이 앉거나 손으로 피고인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느 정도 개방된 공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입맞춤을 허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