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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18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3. 11.경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함께 범행대상인 금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건네받고 아버지가 대금을 결제하러 오는 것처럼 통화하여 주인을 안심시킨 뒤 도주하기로 하고, B은 해당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과 통화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18:4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B은 금은방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0돈)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담배를 피러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위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19: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 앞에 이르러,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돈)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한눈을 팔면 그 틈을 보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위 팔찌의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위 팔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20:2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