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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송업 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화물차를 구입해주고 화물운송 용역을 알선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화물차 구입비 및 등록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억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도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등록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