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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상가를 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용암F은행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D’ 중식당의 임대인 C에 대한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나 위 C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던 중 2017. 6. 20.경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정리하는 데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월세계약서사본, G 거래내역, A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보상 노력 없이 공판절차를 오랫동안 회피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