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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정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08: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에 있는 산천조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방도리 쪽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노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 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서행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인 우로 굽은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 앞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3-4간 추간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