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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45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4. 10. 14.경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1층 103-A, 103-B호의 임차권 및 시설 관련 양수금 명목으로 송금된 147,84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776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16. 5.경 원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횡령금액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지급일정을 1회라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순번 지급일정 지급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1 합의서 체결시 1,500만 원 원고 계좌입금 2 2016. 12. 말 500만 원 원고 계좌입금 3 2016. 6. 말 ~ 2020. 5.말 (48개월간) 월 50만 원 (총 2,400만 원 원고 계좌입금 4 2020. 6. 말 3,600만 원 원고 계좌입금 5 2020. 6. 말 6,784만 원 소외 회사 계좌입금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서 체결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6. 6.말부터 매월 말일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돈에 관하여 지급일정을 지키지 못한 채 2016. 7. 7. 50만 원, 2016. 8. 6. 50만 원, 2016. 9. 12. 50만 원, 2016. 10. 15. 50만 원, 2017. 1. 10. 50만 원, 2017. 6. 1. 50만 원, 2017. 8. 12. 50만 원, 2017. 10. 14. 50만 원, 2017. 12. 1. 50만 원, 2018. 1. 25. 25만 원, 2018. 3. 23. 25만 원, 2018. 5. 3. 25만 원, 2018. 7. 10. 25만 원 합계 55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지급일정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순번 2번 500만 원과 순번 3번 2,400만 원 중 미지급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