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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204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D, AO, AS, AV 명의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법 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