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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733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만 18세에 불과한 D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장물을 양도받으면서도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0. 11.경에도 동종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