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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234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