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713,5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주택사업(D)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보상금 : 별지 1 보상내역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보상내역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인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 등을 그르치고 보상선례 등을 부적절하게 반영한 위법이 있는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히 이 사건 G 토지는 계사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이용현황을 목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위 계사가 위 G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상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