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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06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