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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96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9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인정사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3. 1. 12. 사망한 망 D의 상속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