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114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차용기간 2015. 8. 27.부터 2015. 9. 26.까지, 이자는 3%(3,000,000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답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0,000,000원은 2015. 10. 30. 지급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 50,000,000원, 2015. 10. 2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의 채무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5.과 2015. 10. 21.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정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4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 6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잔액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위 100,000,000원의 변제금이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