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14:30경 전남 화순군 E 임야 68,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수문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인부 C이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가 원고를 덮치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불완전 사지 마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관의 골성협착, 우울병 장애 등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적용 제외 사업장이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중개로 그가 속한 종중인 G 종중(이하 ‘원고 소속 종중’이라고 한다
)과 태양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가나건설 주식회사, 이하 ‘가나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C과 함께 가나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