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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0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투자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02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3항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