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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6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02: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상의 단추를 모두 풀어헤치고 "들어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을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02:5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금주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