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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20,000,000원, 2016. 1. 19. 17,000,000원, 2016. 1. 19.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중 원고가 2016. 4. 28. 지급받은 5,000,000원, 2016. 5. 30. 지급받은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