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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2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영업소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3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7,71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F(기타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사업자금 7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바꾸어 인정한다.

2019. 7.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지로 옮기도록 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견적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회수활동내역, 인천지방법원 결정서(G, 자동차임의경매),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수사보고(현 차량 점유자 진술 청취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원리금 합계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2019. 11. 18. 기준), 저당권설정액은 1,771만 원이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고,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