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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9 2013고정41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등록 어선인 C(약 5t급)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잠수부이다.

잠수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2012. 9. 26. 18:3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관리도항에서 잠수부인 피고인 B, 작업 보조자 D, 성명불상 남자가 승선한 위 선박을 조종하여 같은 날 19:30경 같은 면에 있는 횡경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공기를 생성하는 압축기를 작동하고, 피고인 B은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압축기와 연결된 공기호스의 끝 부분에 부착된 호흡기를 입에 물고 입수하여 같은 날 20:2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미상의 개조개 약 120kg, 키조개 40개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기 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