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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B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20 세, 남) 은 클럽의 종업원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05. 05:4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B 1 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로 " 왜 건방지게 행동하느냐..

" 고 하며, 양 쪽 주먹과 양손으로 양쪽 뺨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2-3 대를 때려 좌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가 없는 좌측 귀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