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1:33 경 제주시 애월읍 남 읍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1100로 3114에 있는 노형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4.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