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8가단2428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F생)는 2018. 1. 18. 11:55경 요통 및 좌측 다리 저림, 양측 엉치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종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은 망인의 요추 MRI 촬영 결과 망인을 요추 2-3-4-5번-천추 1번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척추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 18. 오후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16:55경까지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 18. 17:10 수술 후 병실에 도착할 무렵 숨쉬기 힘들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87%)되자 산소(1분 당 5L)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7:12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65%로 저하되었고, 이후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자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17:14경부터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시작하고,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승압제를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차도가 없자 2018. 1. 18. 17:35경 망인에게 기관 삽관을 시행한 후 17:44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피고 의료진은 2018. 1. 18. 23:00 심근경색증 및 대뇌저잔소증의 진단 하에 망인을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사. 망인은 2018. 1. 18. 23:08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무산소성뇌손상 진단 하에 순환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