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16세) 이 16세의 어린 나이이고,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과 나이가 30세 이상 차이가 나며,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0:00 경 용인시 수지구 E 108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 내려 눕힌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집에 오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가명) 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