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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26』 피고인은 2012. 5. 7.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15.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울산 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인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신정1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145』 피고인은 2012. 9. 4.부터 같은 달 6.까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2011년 이월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정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