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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042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문서가 최종 결재 자의 결재를 받아서 ‘ 완성’ 되고 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내용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기안 자로서 작성 명의 자인 본부장 K의 최종 결재까지 받아 완성된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한 것은, 완성된 문서의 내용을 작성 명의자 아닌 사람이 변경한 경우로서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내용을 변경한 부분은 기존에 제출하였던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 최종 결재 자인 K가 승낙하였을 것임을 함부로 추단할 수 없는데 다가, 피고인이 감사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조 및 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가사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이 공용 서류 손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 상 수도 사업본부장인 K가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 업체도 슬러지 수집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이를 검토한 후 계약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구두로 보고 하여 K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