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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가단9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단1540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각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