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등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 원심 판시 제 2의 가. 의 1), 3), 4) 항 범죄사실] 1) 2014. 9. 15. 폐기ㆍ반송명령을 받은 왕겨 펠릿 8,091톤 이하 ‘ 이 사건 왕겨 펠릿 8,091 톤’ 이라고 한다.
중 6,005 톤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단지 창고업자에 불과 하고 실제 납품은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이 한 것이며, 납품된 제품이 왕겨 펠릿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왕겨 펠릿 8,091 톤에 대한 하역 중지명령의 수검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이 검역 현장에 입회하게 된 것은 AH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 하다. 이 사건 왕겨 펠릿 8,091 톤의 반출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왕겨 펠릿 8,091 톤의 수입 및 검역 대행, 하역, 운송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 관계상 AH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을 뿐, AH 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하는 AZ과 B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왕겨 펠릿 8,091 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AS로부터 채권 양도 받은 후 한국 중부 발전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제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인 한국 중부 발전 주식회사( 이하 ‘ 한국 중부 발전’ 이라 한다) 의 승인에 따라 주식회사 AO( 이하 ‘AO’ 이라 한다) 의 우드 펠릿이 아닌 타사가 수입한 우드 펠릿을 납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3) S으로부터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