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07:55 경 시흥시 봉우 재로 37번 길 5 소재 군서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천로 404 소재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