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한 사실 확인서 등의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제 1 행의 “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