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고정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0. 21:20 경 제주시 도령로 40에 위치한 ' 제주 정한 오피스텔'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적색 등에 횡단하던 중, 마침 그 앞에 정차한 C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D( 남, 43세) 이 택시 창문을 내려 " 신호 좀 신호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조수석 문틀에 피해자의 왼손이 올려 져 있는 상황에서 조수석 문을 손으로 힘껏 밀어 닫아 버림으로서 피해자의 좌 수부 약지 원위 지골 골절 4 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피해 손가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적절하다 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