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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군,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