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은 1939.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48. 9. 17. 유일한 상속인으로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 E은 1963년 이 사건 토지상의 스레트 지붕 목조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처 F을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였다.
다. E은 1975. 5. 18. F, 아들인 원고 등을 남기고 사망했고, 원고는 그 때부터 E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했다. 라.
한편 원고는 1981. 2. 16.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전남 화순군 G 대 182㎡에 관하여 1969.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6-1, 6-2, 8, 10,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75. 5. 1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점유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어서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6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 반면, 원고는 망 E이 1970. 3. 29.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망인이 이를 신축하여 위 토지 부분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