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00,000 원 및 2020. 10. 23.부터 위...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0.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보증 금 1,000만 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23.부터 2012. 8. 22. 까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지금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수입 육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2020. 10. 22.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합계가 19,200,000원에 이르고 그 후로도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19,200,000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200,000 원 및 2020. 10.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