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12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