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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12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