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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706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증거를 토대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논거를 보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6쪽 21행부터 7쪽 3행까지 “원고 A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시설 등을 7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에 이 사건 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보긴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시설 등을 7억 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보충하는 부분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 A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불분명함에 따른 불이익은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 A에게 귀착한다.

①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D가 2009. 2. 11.자 매매계약서(갑 제15호증)에 따라 매매를 하기로 한 것은 2009. 2. 13.이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이전한 셈이다.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7억 원이라면, 7억 원이라는 거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면서 계약금도 받지 않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한 2009. 11.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