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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9.경 부산시 동래구 B 소재 2층 건물의 1층에는 일반철골 구조 기둥에 시멘트로 사방의 벽을 쌓아 건평 46.44제곱미터를 증축하고, 2층에는 경량 패널로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들어 건평 46.44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동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92.88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동래구청장의 고발장

1. 건축법위반자 고발공문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