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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8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 명의 변경을 요청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때 별도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문서의 위 변조 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 변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 변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 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폐업신고는 F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원하는 F에게 ‘ 피해자가 바빠서 자신에게 폐업 신고하는 것을 허락했다’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F과 피해자의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