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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383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