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 11: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5. 10.자 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0. 12:05경 성남시 중원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잠그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거실과 주방을 돌아다니며 훔칠만한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나온 위 피해자 F에게 발각되자 창문을 넘어 도망하려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F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 아래에 있던 흉기인 삽(길이 약 59cm)을 집어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6. 5. 10. 12:10경 제2항의 범죄사실로 위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 인수되어 같은 날 12:24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G파출소에 도착하였다.
곧이어 위 경찰관 H, I가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담배를 한 대만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과 함께 파출소 후문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날 12:27경 갑자기 파출소 담벼락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본 건 착수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