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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3: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2월 ~ 1년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몸싸움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