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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22:4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통동에 있는 핑크 로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