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4, 6, 7죄 및 판시 제2, 3의 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5고단6099](판시 제7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변호인이 2016. 9. 6.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Z이고, 피고인 역시 Z으로부터 기망 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판시 제1, 4, 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1심은 판결문의 ‘유죄판단의 이유’ 중 ‘2. 2015고단6099호’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1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 3의 죄 부분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합계액이 4억 6,680만 원, 횡령 금액이 2,5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심까지 이 부분 피해자 F에게 6,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그 합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