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같은 조 제4항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호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인 제1 공장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의 사유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던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인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1 공장 외에 제2 공장에서 석재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제1 공장의 인적물적 시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대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는 형식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직접 생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제2 공장에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석재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제1 공장에서 필요한 공정을 모두 거쳐 석재의 생산을 완료한 다음 제2 공장에서는 완성된 석재에 대한 홈파기 등 미미한 추가가공만을 진행한 후 납품하였으므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충족이라는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를 직접생산...